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규약개정에 대해 과반수 참석인원의 3/2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하고 있고 그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당시 찬반토론을 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규약개정시에는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찬반토론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방법은 규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찬반토론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결행위(규약개정 의결행위)가 법률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규약위반의 의결행위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한 내용을 행정관청(노조설립신고서 상의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위반의 의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행정관청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규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므로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회사규모:근로자201명, 조합원:151명
>      사업의 종류: 영업용 택시
>      노동조합 : 유
>      회사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
>질문내용)
>잔여임기 11개월을 남겨놓고 조합장이 사망하여  보궐선거대신 규약을 제정하여 3년임기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코져 임시총회를 6월8일날 개최 하였습니다.직무대행인 부조합장이 의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던중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자 조합원중 한사람이 "안건에 대한 찬성쪽과 반대쪽의 토론을 거친다음에 투표해야된다"고 하자 질문있는 사람은 회의 끝나고 조합사무실에 와서 질문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곧바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151명중 89명참석. 투표결과 찬성68 반대17 기권4명>
>
>문의1)총회 의결사항인 규약제정을  회의절차를 무시하고  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인원의
>       3분의2 찬성표를 얻었다면 규약제정의 효력이 있는지요?
>
>문의2)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행정절차)
>
>참고 :임시총회 끝나고 곧바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11- 6월13일까지 입후보자
>      등록을 받고 6월 26일날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 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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