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재직기간 중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현행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해야만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형태 변경 여부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최초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이 삭감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외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최초 약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르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류회사에 지게차기사로 2007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입사시 연봉계약을 하자고해서 구두로 퇴직금포함3000만원에 계약하고 근무해왔읍니다.지금1년6개월이 지난시점인데 갑자기 기간계약직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시간외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미를 모르겠읍니다.
>그동안 일해온 기간은 기간계약직 기간에 산입을 못시키는건가요.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휴일에 근무하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고 평일야간에 시간외근무는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또 회사가 어렵다면 2개월전부터는 아무동의도 구하지않고 한달에 6만원씩 삭감한다고 통보해 왔읍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그리고 그동안 못받은 시간외 수당은 청구할수 있는것인지요.저는 그동안 연봉계약직 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읍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45
기타 질문이요 (산재고용보험 보험사무 위탁서비스) 2009.06.16 959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문의입니다. (급여체불에 의한 퇴직) 2009.06.16 1166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 상담 요청 건 입니다. 도와 주세요.. 2009.06.16 1502
고용보험 회사의 이직확인서 불성실 신고 또는 거짓신고 2009.06.16 29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문의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2009.06.16 1390
고용보험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미가입) 2009.06.16 22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2009.06.16 1003
여성 개인휴직 이후에 산전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2009.06.16 12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고용보험 산재로 휴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2009.06.16 2653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급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2009.06.16 1658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임금·퇴직금 보훈기업이라는게 이렇습니다. 2009.06.16 729
해고·징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하... 2009.06.15 1327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해고·징계 계약직 만료전 퇴직권유 2009.06.15 1981
근로시간 주차정산소 야간근무의 대기시간에관하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 2009.06.15 3311
»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71
Board Pagination Prev 1 ...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