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6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중 2월이상 급여가 체불되었던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급여지급일보다 1개월이상 급여지급이 지체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급여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며, 만약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급여체불에 의한 퇴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급여수령 통장이 주된입증자료가 됩니다.)

2. 등재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라도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기준, 임금체불이 잦아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상 급여지급일이 매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과 2009년 4월분 급여가 지급은 되었으나, 1개월씩 지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다음달로 지연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형식적으로 감사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달라는 회사측 요청에 의해 감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사항은 기존 관리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등재로 인해 업무적으로 변경된 사항이나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재 임원진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되진 않는지 저의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 상황이기에... 두가지 조건을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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