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험물질의 제조 취급등 설비에 있어서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등을 1일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단지 작업 중량을 성별로 나눠서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안전관리측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찾다 찾다 못 찾고 신세를 집니다.
>
>잘은 모르지만 작업 중량이 남자, 여자 몇 kg 범위 안에서 작업 해야
>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요.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