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충분합니다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굳이 둘 중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준하여 판단되는 기초자료는 근로계약서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급여명세서 역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맞추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면 급여액의 총액(1,300,000원)와 함께 포괄되는 임금의 항목과 그 항목임금의 액수(또는 근로시간)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명목이 모호한 '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급여명세 항목으로만 판단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호봉,직급,직책,부서,직무,기술,조정,기여수당 등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월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액수에 1일 소정근로시가나(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4. 당직수당은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수당은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의 범위에 각각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예시 입니다.
> --월급여액: \1,300,000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월급여액에는 기본급,제수당,주휴수당,
>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2.계약서에는 총합산하여 기재하였으나 세부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상임금 제수당
>-------------------------------------------------------------------------
> 가.호봉:400,000 사.근속수당: 25,000
> 나.직급:200,000 아.조정수당:150,000
> 다.직책:100,000 자.기여수당: 30,000
> 라.부서: 50,000 차.식대 : 30,000
> 마.직무: 50,000 카.당직수당:100,000
> 바.기술: 60,000 타.초과수당:105,000
>
>합계 :860,000 440,000
>
>3.임금의 항목에 큰 의미는 없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이 위법이면
> 뭉텅거려 호봉:860,000 당직수당:440,000 이렇게 해야하나요.
>
>4.시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도 분리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니
> 분리했습니다.
>
>5.그리고 주40시간일 경우 860,000이면 시급이 4114원이니 최저임금미달이 아니지만
> 통상임금이 800,000일 경우 3827로 미달입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에 조정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제수당항목인 조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하는지요.
>
>6.당직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최저임금이상이 되게해야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충분합니다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굳이 둘 중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준하여 판단되는 기초자료는 근로계약서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급여명세서 역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맞추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하였다면 급여액의 총액(1,300,000원)와 함께 포괄되는 임금의 항목과 그 항목임금의 액수(또는 근로시간)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명목이 모호한 '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급여명세 항목으로만 판단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호봉,직급,직책,부서,직무,기술,조정,기여수당 등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월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액수에 1일 소정근로시가나(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4. 당직수당은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수당은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의 범위에 각각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예시 입니다.
> --월급여액: \1,300,000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월급여액에는 기본급,제수당,주휴수당,
>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임)
>
>2.계약서에는 총합산하여 기재하였으나 세부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상임금 제수당
>-------------------------------------------------------------------------
> 가.호봉:400,000 사.근속수당: 25,000
> 나.직급:200,000 아.조정수당:150,000
> 다.직책:100,000 자.기여수당: 30,000
> 라.부서: 50,000 차.식대 : 30,000
> 마.직무: 50,000 카.당직수당:100,000
> 바.기술: 60,000 타.초과수당:105,000
>
>합계 :860,000 440,000
>
>3.임금의 항목에 큰 의미는 없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이 위법이면
> 뭉텅거려 호봉:860,000 당직수당:440,000 이렇게 해야하나요.
>
>4.시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도 분리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니
> 분리했습니다.
>
>5.그리고 주40시간일 경우 860,000이면 시급이 4114원이니 최저임금미달이 아니지만
> 통상임금이 800,000일 경우 3827로 미달입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에 조정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제수당항목인 조정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하는지요.
>
>6.당직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최저임금이상이 되게해야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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