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근로계약의 해지의사와 해고사유, 해고일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해고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9일에 해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해고통보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그 조치가 회사측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 귀하의 퇴직이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의 종류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며, 만약 회사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착오나 고의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재직중이나 퇴직이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여부를 확인(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자격취득일은 귀하의 실제 입사일(수습채용일)로 소급하여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https://www.nodong.kr/402849

3. 자격취득이 확인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로자 3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처음에 3개월 60만원받고 수습 그다음부터 정규직으로 하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을 미루려고 했고 급여만 조금 올려주고 전직원이 새로 '1년 계약직' 으로 재계약하는 6월말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규직이 되든 나가든 그건 장담할 순 없다구요.
>
>
>그리고나서 이번달 19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직원을 줄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웃긴건 언제까지 나가라는 기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을 해주지않고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
>이 계통에서 일을 계속 하고싶다면 자기가 자리를 알아볼수도 있다고...
>근데 전 이 계통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그건 거절할건데..
>
>
>((* 이렇게 되면 해고가 아닌게 되는겁니까?? 해고수당 못타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못 타게 되나요??))
>
>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 탈 수 있도록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제 의지로 나가는게 아니라 해고당했다는 증거로 종이에 자필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
>
>그러자 저보고 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못 탈거라고 했습니다.
>
>저, 이곳에서 이번달에 나가게 된다고 치면 8개월 일했습니다.
>
>그리고 더 웃긴건 말입니다..
>
>
>3개월 동안인가 이상하게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있는데 흰봉투에 5만원을 넣어서 계산착오로 인해 통장에 돈이 덜 들어갔다면서 주는 겁니다.
>
>나중에 알고봤더니 3개월 수습할때 받기로 한것에서 5만원은 세금으로 뗀것인데 처음 면접 볼때 60만원 주기로 했는데 세금떼고 55만원 주면 말이 틀려지니까 부장님이 자기 월급에서 5만원을 준거라고 했습니다.;
>
>세금으로 5만원을 뗐다...............이건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뗐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다니
>말이 틀려지는거 아니겠습니까?
>
>
>휴... 이 사람들 독종이라서 끝까지 고용보험 안들어주면
>저 실업급여 못 탑니까?
>
>
>
>갑자기 짤리게 되서 막막하구요...
>하나라도 정당하게 챙기고 싶습니다..
>
>p.s.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고용보험 세금을 제가 부담하고 회사에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해라 이러던데 이 방법 밖에 없나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하더라도 근무한게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박봉인데 세금까지 다시 내야하면 정말 억울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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