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교부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참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유인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계약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가 약45인 이상인 모 회사로 부설연구소를 별도의 회사명으로 자회사를 등록하여 근로자가 4인이하 일때도 있고 5인 이상 일때도 있는바,
>
>모회사 명의로 구인공고를 하여 자회사에 소속시켜 근로를 시킬때 자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하여 근로자가 이의 부본을 요청하였으나 해고시까지 교부하지 않았을때 통상 계약서는 상호 1 부씩 보관하여야 유효한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만 가지고 있던 동 계약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의 여부와
>
>아니면 동 계약서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지 않아 무효라면, 모 회사에서 최초로 공고한 채용공고가 유효한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년간의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2009.07.03 10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2009.07.13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가 없는 계약직 해고통보 2009.07.13 4700
고용보험 부정수급(채용내정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2009.07.13 3121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796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108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에 대하여 (감리원) 2009.07.03 2037
임금·퇴직금 회사 경비 체불건 2009.07.02 160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해질문드려요~ 2009.07.02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과 퇴직금 ... 2009.07.02 983
해고·징계 병원이 폐업한다고 그만나오라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미... 2009.07.02 2227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31
여성 실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통상급여 증빙은? 2009.07.02 453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직사유 정정 확인) 2009.07.02 147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사업장) 2009.07.02 1016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