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폐업이후 동일 주소지에서 다른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수합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할 때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 10월에 본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세무사님께서 지병이 있으셨는데 지난 5월 중순경 사망을 하셨거든요
>일단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으로 실업급여 요건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세무사님 지인께서 인수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달부터 다른분이 맡아서
>하실것 같은데요 저흰 5월 23일 퇴사로 신고가 6월말경에 이루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전에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대부분이 새로 하시는 세무사님 직원으로 입사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급해서 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퇴사를 할경우에는 대상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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