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후 재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에 실직(퇴직사유 불문)하였더라도 소정급여일수(귀하의 경우 180일)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실업급여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수령가능합니다. 재취업직장에서 다시 퇴직하였을 경우, 즉시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재실업신고(구직표 작성)를 하여야 합니다. 대게 이와같은 경우 수령가능한 실업급여일수가 작으므로 가급적 빨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늦을수록 그 만큼 실업급여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지원센터가 귀하에 대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노동자를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남아있는 수급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
>2월 28일 퇴사
>4월 20일 최초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180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 10월 9일
>
>6월1일자 재취업성공.
>7월 2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한 상태..
>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서요..
>임신 초기에 회사 다니니.. 힘도 들고. 안좋을꺼 같아서..
>8월 중순쯤에 그만두고 남은 10월 9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고 싶거든요.
>
>가능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
>그런데..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이라서..
>원칙대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재실업신청? 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처음 실업인정 할때처럼
>회사에서 짤리거나 머 그런 이유여야 하나요?
>
>
>
>혹시..
>인정이 안된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에서 살다가 11월에 결혼하게 되어
>대전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안하고 혼인신고 안한상태)
>그래서 실업급여도 대전에서 신청 했었구요..
>재취업 한 회사는 청주 인데..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택이긴 하지만 자꾸 회의 참석 하라며 부른다눈..ㅠㅠ)
>그러다가 6월 말에 전입신고랑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주하게 되어 퇴사 한다는 방법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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