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고, 사용회사에는 간접고용된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파견회사와 사용계약은 사용회사와 체결된 것입니다. 통상의 계약이 고용및사용계약을 회사와 체결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계속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고용(고용과 사용의 분리)관계에서 직접고용(고용과 사용의 통합)관계로 해야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년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것까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유기계약을 통해 기간제(계약직)로 고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는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가 소속 파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시에 그 업체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인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이고, 사용회사에는 간접고용된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파견회사와 사용계약은 사용회사와 체결된 것입니다. 통상의 계약이 고용및사용계약을 회사와 체결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계속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고용(고용과 사용의 분리)관계에서 직접고용(고용과 사용의 통합)관계로 해야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년이상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것까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유기계약을 통해 기간제(계약직)로 고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는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가 소속 파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시에 그 업체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것인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