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5.13.에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근로계약해지통지서'가 회사로부터 수리되었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해지를 위한 청약(귀하의 해지통보)이 있고 그 이후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귀하가 계약해지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한 것으므로 근로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2~3차례 직속상관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과정에서 귀하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계속근무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회사의 승인거부 또는 귀하의 청약철회로 본다면 회사의 계약해지조치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를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고된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그 신청일로부터 1~3주이내에 1~2차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일로부터 1~4주이내에 1~3차례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며 신청일로부터 40~50일되는 시기에 심문회의가 개최되어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인 경우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됩니다.

3.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해고를 다투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계약해지 승인이 정당하다면 계약해지일 까지 1년이상 계속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인~20인
>노동조합 없음
>회사소재지 경기도
>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용기를 내 봅니다.
>제가 해고당하기까지는 조금 긴 전후 상황이 있어 간략히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구요
>월급은 매달 5일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 체결시에 새로 체결될 연봉에 대한 첫 월급날인 4월 5일에 임박해서 직원들의 연봉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날 회사 직원 두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구요..
>회사에선 계약만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
>그 두 사람이 나간 후 회사에서는 회사 서버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컴퓨터에 이름을 붙여 그 컴퓨터의 루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어떤 파일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 파일들까지 읽기전용으로 편집 불가능한 형식으로 바꿔 놓는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회사에서하는 일이라 직원들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회사를 나갔을 경우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안각서에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그래픽과 보고서 작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상 그 보안각서에는 사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회사취업규칙에 관하여 대표이사님과 직원들간 1:1 상담이 이루어졌고 작년 8월 입사한 후 한번도 휴가를 받지 아니한채로 야근과 주말출근을 병행하는등( 이 업종 특성상 근무조건이 좋은편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 일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은 노동법상 법정공휴일을 쉬었기 때문에 작년 연차는 마이너스고 올해도 설날과 어린이날을 쉬었기 때문에 휴가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로 인해 4~5시간의 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았고 입사전 대표이사님과의 전화통화로 문의드렸을때는 연차 15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5월 13일 입사시 설명듣지 못한 회사내규로 인해 근로계약해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직속상관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속상관과 회사내규를 수정하면 계속 다닐 수 있냐, 같이 일하고 싶다는 내용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후 미약하나마 회사 내규가 수정이 되었기에 2~3차 면담에서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계속 일할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낸 계약 통지서는 무효처리가 되는 줄 알고 다시 야근이 반복되는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안하긴했지만 직속상관이 대표이사의 조카였고 제가 맡은 업무도 바빠져서 별 신경쓰지 않고 일하던중 6월 22일에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았고 그 이유는 제가 낸 근로계약해지 통지서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로 회사를 나가달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상이 간략하게 제가 나오게 된 이유이며 노동부에 문의한결과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로 판명이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지만 이 업계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그냥 취업준비에 매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되었고 그 내용은 제 의사로 회사에서 나가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동안 고민한결과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제가 여기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묵인하면 또 다른직원들이 저같은 경우를 당할 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1. 이런 정황상에서 제가 제출했던 근로계약해지희망서가 제출한지 47일 후 처리됐는데 어느정도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당해고 신고후 처리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3. 제가 입사한 후 11개월 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연봉을 1/13로 나눴기 때문에 매달 퇴직금형식으로 지불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타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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