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급여속에 포함된 퇴직금 사건의 경우, 법률상 무효임이 명확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법대로만 판단하여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결정한다면 다른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중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급적 당사자간의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도 법원의 그러한 경향과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자의 법적권리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원의 경향과 입장에 이해하기어려운 측면도 있고, 노동자의 권리는 잘못된 사회부조리에 맞서 싸울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앞선 답변과 같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선택은 역시 귀하의 몫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관계 설명을 위하여 기존의 질문내용을 첨부합니다.
>----------------------------------------------------------
>----------------------------------------------------------
>----------------------------------------------------------
>----------------------------------------------------------
>노동OK와의 많은 상담끝에
>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넣었고 오늘 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을
>만났습니다.
>
>상담전에 근로감독관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관리차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저에게 다시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
>관리차장의 말은
>
>
>현재 다른직원 3명이 동일한 퇴직금 문제로 진정을 넣어 민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60만원에 합의하라는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은 급여에 퇴직수당으로 포함이
>되어있고
>2007년 1월부터는 퇴직금 적립을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
>결국 다른 3명과 동일한 계약조건의 진정이니 60만원에 합의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탁관리업체가 2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어차피 2년치의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건데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
>근로감독관도 두가지 사례와 판례를 이야기하며 상담을 했지만 결국 관리차장을
>만나본후 현재의 진정은 취소하고 다시 재진정을 넣는 방향으로 결론을 보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
>어차피 관리차장을 만나도 다른사람과 함께 60만원에 합의하자고 할 것은
>뻔하죠
>
>법원도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60만원에 합의를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것 같습니다.
>
>물론 저와는 별개의 진정이지만 판례 자체가 그것도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계약조건을 갖는 근로자의 진정에 다른 판례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관리차장을 만나서 결정하려는데 다른사람처럼 60만원에 합의를 보아야
>하는게 옳을지..아니면 진정과 민사까지 가서 다른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더
>라도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
>퇴직금 청구 기한은 2005년 10월 ~ 2007년 10월 까지 24개월간 입니다.
>회사 관리차장의 말로는
>2005년 10월 ~2006년 12월 까지는 퇴직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으니 2007년 1월부터 적립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지급할 금액이 한80만원
>정도 되는데 법원에서 60만원에 합의하라고 판결한 모양입니다.
>
>그런데 급여통장을 보면 퇴직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의 한계일인
>2006년 12월의 급여와 적립을 시작했다는 2007년 1월의 급여가 십원한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7년 3월까지 십원단위까지 동일한 급여가 통장에 찍혔습니다.
>
>급여통장에는 매달 똑같은 급여액 이외의 금액은 전혀 찍혀있는게 없고 오로지
>매달 같은날 지급되는 동일한 급여만 있습니다.
>--------------------------------------------------------------------------
>--------------------------------------------------------------------------
>--------------------------------------------------------------------------
>--------------------------------------------------------------------------
>--------------------------------------------------------------------------
>
>기존에 올렸던 위 상담에 대하여 여러 채널의 답변이 너무 상이하여
>현재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합리적일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
>일단 제 경우는 현재 노동부 진정을 취소한 상태고요 (추후 재진정을 근로
>감독관과 확인) 위 내용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는 저희 아버지와 동일한
>업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신 동료분들의 사항입니다.
>
>일각에선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하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매월 지급받았기 때문에 퇴직후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것이나
>2006년 7월부터 퇴직금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노동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법적인 문제일뿐 법원 판단은 금액 변경없이 계속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서류상으로만 위반한 것으
>로 보아 사업주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금액에 대하여 합의토록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현재 사측에서 합의조건으로(합의라는 표현보다는 위 세명이
>법원으로부터 60만원에 화해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근거로하여) 60만원
>받고 끝내라고 하는겁니다.
>
>총 17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
>업체 관리차장은 뭐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입금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만 모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헛소리 입니다.
>급여통장 그 어디에도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 이외엔 중간에 다른돈은 절대
>찍혀있지도 않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지금의 업체로 바뀐 뒤에도 물론이고요
>
>
>노동OK의 설명대로 기존 다른 분들이 진정을 했고 민사에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은것에 게의치 말고 그대로 제 나름대로 재차 진정을 넣고
>민사로 가서 화해권고를 받더라도 화해하지 않고 계속 소를 진행해야만
>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
>일단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연봉제 계약을 했을리
>의아스럽고요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는 하나 적립으로 바뀐달과 금액의
>차이가 10원도 나지 않는점
>
>어떤분은 현금 60만원이면 그냥 합의보라는 분도 계시고...
>
>오히려 혼란과 심적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
>
>
>노동자의 권익에 서신 노동OK에 이 경우 합리적인 진행방향이
>
>기존의 다른분들 진정-> 민사 과정의 60만원 화해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라면 동일하게 60만원의 화해권고를 받더라도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의 진행을 이루어가야 할지..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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