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액에 특정명목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을 포함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근무체계를 알수 없어 알수는 없으나, 평일은 7시간정도, 토요일은 4시간정도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대략적인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 토요일야간근로가산임금 : 토요일수*4시간*4,000원*50%
* 평일 야간근로가산임금 : 평일수*7시간*4,000원*50%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야간근로수당에 현저히 미달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다면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20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40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1년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후 6개월째 근무자라면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입사후 10개월째 근무자라면 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후 6개월째 근무자가 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류회사로서 근로자수는 20인 미만입니다.
>주5일근무제 적용입니다.
>노동조합은 없고요..
>회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전남담양이고
>광주광역시로 이사한지는 약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금은 월급제 적용입니다.
>다른직원들 월급제
>기본 8시간 추가2시간씩근무적용받는데 주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평일 오후 8시출근 - 익일 오전 5시30분 처음부터 이런식으로...근무
>토요일 근무시 오후4시 - 익일 오전2시까지
>야간만 고정으로 하더라도 항상 받는 임금은 다른직원과 똑같습니다.
>주야2교대를 하더라도 똑같다고 그러는데요.....
>1260000원 (공제전 금액) 최저임금 위반인지..
>급여명세서가 너무 이상해서...기본급은 너무 적고 ..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하거나 1번정도 쉽니다.
>그래도 임금은 똑같거나 토요일 쉬는날은 무급처리합니다.
>아직 취업규칙을 보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지만..
>처음 입사할때 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다른직원들말을 들어보면 6일근무제나 5일근무제 월급 똑같다고 ...하는데요..
>질문..
>1.위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월급제 야간고정시 야간수당책정방법)
>
>2. 년차휴가(1년미만근로자)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할 수 있다면 년차휴가 몇개 사용후 1년 되기전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88
해고·징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출입) 2009.07.15 2918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 2009.07.15 2639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75
임금·퇴직금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2009.07.14 81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55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2009.07.14 21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0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이 지나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07.14 66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2009.07.14 39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요? (창립수당, 식대보조비) 2009.07.14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요~ (홀로된 할머님 부양을 위한 퇴직) 2009.07.14 2257
휴일·휴가 년월차 생휴 받을 수 있는지요?(억울해서 도와주세요) 2009.07.14 1370
»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 기준.. 2009.07.14 1486
해고·징계 정년이 지난 후 퇴직권고 2009.07.14 1982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