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부상,질병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출퇴근거리나 주소지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나, 간호대상자가 '부모 또는 동거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할머님은 '동거친족'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 있는데, 이는 '동거목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거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곳)를 이전하여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사실 기준에는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직사유가 간호라는 목적보다는 홀로된 할머니의 부양을 목적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퇴직시 회사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부양해야할 할머님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지원센터센터에서 할머님과 귀하와의 친족 여부에 관한 서면자료(가족관계등록부 등), 퇴직전 실제거소지와 퇴직후 실제거소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담당자와 긴밀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에서 11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작은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
>친할머니께서 아프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급을 받았고 평일(주말제외)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주고 가시는데 할머니께서 혼자
>식사를 하실수 없으셔서 3시간으로는 안되고 계속 간호할사람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
>할머니께서 경주계시기때문에 제가 경주친정으로 가야한답니다.~
>저는 결혼해서 현재 울산에서 살고있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아직 경주친정으로
>되어있구요~~할머니 주소지는 경주고모댁으로 되어있습니다.(저랑 할머니랑 주소지가
>같은 경주이긴한데 각자 다른동으로 되어있다는얘기 혹시 이것도 상담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해서요...)
>
>여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경주지역센터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담당자 통화가 안되요~~
>다들 얼마나 바쁘신지 계속 통화중이고....
>답답해서 여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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