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폭행을 사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정도,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단지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재결례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애쓰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글월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질의 글 길게 나열해 봅니다.
>당사에는 지난 4월 신생 민주노총지회가 설립되어 현 단체협약을 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 정도로 보았을때 앞으로 1-2차 정도면 단체협약은 완전히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여기에서 노동조합 지회장(조합측 단체협약 교섭위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싸움이 아닌 일방으로 조합 지회장에게 비조합원이 폭행을 당함).
>업무시간이 아닌 밤 10시경(조합 지회장은 음주한 상태 임)이며, 피해자는 수습중인 사원 2명과 당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TV시청을 하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던 상황이였는데, 조합 지회장이 술에 취하여(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함) 찾아 왔으며, 몇마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사기물컵을 손에들고 안면등 닥치는대로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동료 수습사원은 너무나 갑자기 발생한 일이고 지회장에 대한 두려움(과거 전과가 있음)때문에 감히 말리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피해자와 가해자를 회사측에서 각기 만나 사실을 확인 한 결과,,,
>
>* 피해자에게 누차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부당하였음.
>* 전날 다른 직원보다 일찍 퇴근 함(전전날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늦게까지 업무를 보았으며, 당일은 다행히 주어진 업무가 일찍 마무리 되었기에 관리 책임자인 부서장에게 사실을 보고 후 허락하에 조기 퇴근하게 된 것이 확인 됨).
>* 사건 전일은 단체교섭이 있었던 날이 였는데, 교섭이 끝나자 사측 교섭대표위원이 저녁을 대접한다 하여 사측 교섭대표위원장과 조합위원장, 지회장, 사무장 등 식당에서 저녁을 하게 되었으며, 동 식당에 사측 부서장이 피해자와 수습근로자를 대동하여 저녁을 하기 위해 들렀다가 마추지게 됨. 이 자리에서 지회장이 부서장에게 자기를 왜 빼고서 저녁을 하러 다니느냐고 항의를 하였다고 함.
>* 사건 당일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앉아 있는것이 불만이였다고 얘기를 함.
>* 지회장은 피해자를 폭행 후 이러한 모든 행위는 민주노총에서 전부 처리하여 주니깐 자신은 아무런 걱정을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위의 폭행이유를 인정하였고 이외의 이유는 없다고 함.
>*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곧장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다녀갔다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가해자 지회장을 계속 근무토록 하였을 시 동료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질서 파괴, 공포심 조장, 이후 동일한 사건이 언제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하여 있다고 판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 하고자 하고 있음. 당사의 취업규칙에 "상사, 고객 또는 근로자를 폭행, 협박, 폭언 등으로 취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는 징계해고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의 규정으로 지회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인데 대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20인-50인
>* 축산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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