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퇴직위로금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직복직은 말 그대로 해고전 업무에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며 금전보상은 복직은 원치 않으며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약 1개월 내지 3개월정도 사안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판단함)
과거에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이 적용되었으나 현재 형사처벌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2일 팀장님에게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례가 그렇듯 2개월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7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50인이상,노동조합 무,서울)에 5년째 근무하고있으며,부서 여직원은 3명이고,2명은 미혼자이며,저는 임신 6개월
>입니다.
>3명중 한명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니, 출산휴가를 대체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제가 대상자가 된것이며, 팀장님도 유감의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이건 어느누가 보아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5년 근무하면서 어느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3명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준적은..단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여직원들보다
>일찍출근했으며, 일찍퇴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전례가 그렇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2개월치만 받고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납득할수 없기에..
>여성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을수있는 출산휴가까지는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개월 위로금 외에는 안된다면서
>안되면 "싸워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청에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준비해, 노동청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두고봐야겠다면서요.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부당해고를 정당화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중 한명이었는데
>이런 갑작스런..그것도 임신으로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할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복직이외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부당해고 사실을 신고하였을경우,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임신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퇴직위로금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며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직복직은 말 그대로 해고전 업무에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며 금전보상은 복직은 원치 않으며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약 1개월 내지 3개월정도 사안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판단함)
과거에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이 적용되었으나 현재 형사처벌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2일 팀장님에게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례가 그렇듯 2개월치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7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50인이상,노동조합 무,서울)에 5년째 근무하고있으며,부서 여직원은 3명이고,2명은 미혼자이며,저는 임신 6개월
>입니다.
>3명중 한명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니, 출산휴가를 대체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제가 대상자가 된것이며, 팀장님도 유감의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하지만...이건 어느누가 보아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5년 근무하면서 어느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3명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임신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준적은..단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여직원들보다
>일찍출근했으며, 일찍퇴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전례가 그렇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2개월치만 받고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납득할수 없기에..
>여성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을수있는 출산휴가까지는 받게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개월 위로금 외에는 안된다면서
>안되면 "싸워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청에도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준비해, 노동청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두고봐야겠다면서요.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부당해고를 정당화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중 한명이었는데
>이런 갑작스런..그것도 임신으로 부당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근무를 계속 할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복직이외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부당해고 사실을 신고하였을경우,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