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신인 경우라면 퇴직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통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유산기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유산기가 있는 것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어떠한 의도에서건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적으로 담당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진료내역서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에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등을 보여주면서 휴직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요건에 근접하는 방법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여 휴직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고 귀하의 휴직신청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ㄴㅡㄷ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회사가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는 '질병(유산)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측 고용보험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사직서의 퇴직사유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회사와 고용지원센터가 알아서 합니다.

귀하가 참고할 기존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임신 5주째 접어든 여직원입니다
>
>얼마전 유산 초기증상이 보인다고해서 2틀정도 회사를 쉬었읍니다
>
>의사선생님 말씀이 절대안정이라고해서 10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서에 건강악화및 출산계획이라고 적었읍니다
>
>
>오늘 확인결과 자궁외 임신이라 한달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의사선생님께서 소견서도 써준다고 했어요
>
>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어요  그리구 구직도 다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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