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찻 2009.08.07 09:42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로 입사를 하였으며, 입사 당시 별도의 영업활동비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 금액은 약 20여만원이며, 다른 영업사원들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달에 대한 영업비(첫 근무월이 한달이 안되어 17여만원이 월급과 별도로 통장에 찍힘)만 받았으며

그 후로 한번도 영업활동비를 받지 못했습니다.(이건 다른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였지만 저는 최초에 약속한 영업활동비를 약 10개월정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거 같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사인만 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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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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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할 때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미지급 영업활동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즉 구두상의 계약이라도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미지급한 영업활동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두상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귀하의 회사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입사할 당시 영업활동비로 매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바는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발언을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입증방법으로 보입니다.
     
    해결절차상으로는,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진정절차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보이며, 녹음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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