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6 2009.08.13 16:05

안녕하세요, 4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2005년 4월 직원의 수가 2천명이 넘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흔히들 말하는 아웃소싱 업체로,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정직원으로 소속된채 다른 회사의 일을 하는 형태 였지요.

콜센터 업무였습니다.

급여는 작지만, 인센티브와 기본급의 300프로가 상여로 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 개인사정상 1년을 근무하고 퇴직후 2005년 9월 재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는 2006년 9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2005년 9월~2006년 9월)

그런데 중간정산 금액에 상여금이 제외된 것을 알았습니다.

 

- 이 시기가 직원들이 퇴직금을 한번에 많이 받는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중간정산 금액에 상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본사에 문의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통해 직접 전달해주기로 했고, 관리자로부터는 소문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 그때 문의 했던 직원은 그 다음해에 퇴직을 했고, 역시나 퇴직금에는 상여금이 누락되었습니다.

본사로 전화를 걸어 실랑이 끝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퇴직금에 누락된 상여금에 대한 100프로를 지급 받았습니다.

 

- 이후, 이를 아는 사람들은 퇴사후 직원들은 조용히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누락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 받았고,

소문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 이런 일이 간간히 일어나자 회사에서는 언제부턴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는 정기상여가 아닌 성과상여금임을 세뇌시키 더군요

 

- 물론 퇴직하는 직원들이 100프로 퇴사후 상여금에 대해 누락된 퇴직금을 더 받은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가 정상으로 지급했겠지 하는 생각에 확인도 않하는 사람이 대부분 일테고 그게 어찌보면 정상이니까요.

 

- 2009년 3월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여금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중간 정산시, 최종 퇴직시 누락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지급 할 수 있도록

본사로 요청했으나, 답변은 상여금은 정기상여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퇴직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4년을 다닌 회사에서 분기별로 항상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받던 금액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성과상여금으로 변할 수가 있는건지,

회사에서는 애초에 입사 당시부터 성과 상여금 이였음을 주장합니다.

 

- 인센티브는 초기에는 직원평가에 따라서 A등급부터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이와 별도로 우수사원 1,2 등에게는 별도의 현물

시상이 있었습니다. 또 유치 수당등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 제 급여가 오르면 함께 오르던 상여금이, 4년간 같이 일하는 주변 동료 누구하나 정기 상여금에 대한 의심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성과 상여금이라니요, 그럼 성과상여금이란 개념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등지급 해줘야 하는건데 왜 본인 급여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지급을 했던게 회사의 실수라고 합니다.

 

- 그 상여금의 주체가 제가 소속된 이 아웃소싱 업체("을"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웃소싱 업체를 고용하는 회사("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서 나오는 돈이라 정기상여의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콜센터간 경쟁을  (콜수, 친절도등...) "갑"이 평가해서 잘하는 센터와 못하는 센터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했던 돈인데 원래는 다이렉트로 "갑"이 "을"에 속한 우리 직원들 한테 지급했어야 할 돈을 회계상의 문제로 "을"에게 대신 지급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을"인 아웃소싱 업체에게 그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거라 합니다.  

 

- 저는 회계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을"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한 정규직 직원 이였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된 내용과 상관 없이 기본급의 300프로를 4분기로 나누어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 4년 동안 저 뿐만 아닌 다른 모든 직원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소리 입니까

다만 근로 계약서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요.

 

-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너무 회사가 의도적으로 나쁜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했던.. 월급통장(정기적으로 입금되었던 상여금)과 상여금 명세서 (정기적임)가 무용지물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같은 금액을 지급한게 회사의 과실이라면 과실이지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회사에 과실이지 않다는데,

더이상은 할 말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노동부도 이미 다녀왔지만, 합의하라는 권고와, 회사도 합의를 원하구요.

작은 금액이지만 화가나서 도저히 합의가 않됩니다.

 

-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사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명칭이 비록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장기간 동일 비율, 기간에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노도청 진정시 충분히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 유도하는 것은 권유에 불과하며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변호사 선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3%81%EC%97%AC%EA%B8%88&document_srl=4030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소송당사자. 1 2009.08.14 2136
노동조합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2009.08.14 4111
기타 다시 답변주시면 .. 안될까요? 1 2009.08.13 144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 1 2009.08.13 290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 2 2009.08.13 173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의 질문 1 2009.08.13 246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09.08.13 2238
» 임금·퇴직금 정기상여를 성과상여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회사와의 분쟁시 퇴... 1 2009.08.13 2942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3 3661
임금·퇴직금 주급단위 근로자 주휴, 월차 지급 1 2009.08.13 42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81
휴일·휴가 국가 공휴일 근무 1 2009.08.13 3770
비정규직 시급4,000원 임금계산 2 2009.08.13 1538
임금·퇴직금 생산장려수당(인센티브) 평균임금산정범위 포함여부 1 2009.08.13 4284
산업재해 장해급여 판정기한 1 2009.08.13 1676
비정규직 비정규직전환문제문의 1 2009.08.13 1297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내용 상이에 관하여 1 2009.08.13 2118
임금·퇴직금 임급체불시 근로감독관 과 사측 대리인 대면시 문제 1 2009.08.12 1665
휴일·휴가 퇴사시 문제가 생겼어요 확인좀해주세요. 1 2009.08.12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