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2009.08.17 14:37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기간 되기 전에

저한테 해고통지서도 없이 구두로 계속 퇴사를 강요하고있습니다

1년 안되도 퇴직금은 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이제 계약기간이 10일정도 남았네요

제가 계약만료까지 회사를 나와서 업무를 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사신고할 때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안되는 기간으로

맘대로 날짜 앞당겨서 퇴사신고해버리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출.퇴근시 회사근처 마트에서 영수증 만들고있고,

회사 현관문 앞에서 디카로 날짜나오게 사진도 찍어두고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도 없이 거부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근데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일이 복잡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만약 회사 맘대로 퇴사신고날짜를 바꿔서 신고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그걸 변경할 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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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hyang64 2009.08.17 15:47작성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렇지 아니하고 회사를 그만 두시고 싶으면 사직을 할 테니까 사업주로부터 각서를 받으세요.. 각서 내용엔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대신에 "1년분 퇴직금"을 달라하고, 8월분 급여도 달라 하세요.

     

         - 문서로 남기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업주가 변심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식)

     

    ㅇ 그리고,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코드번호 "25번)으로 처리해 달라 하세요..

     

         -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09.08.18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신고란 아마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실제 퇴직일자가 아닌 그 이전일로 신고한다면 이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두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해고나 임금문제 등으로 실제 마지막근무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출근일 즈음의 업무일지나 근무 또는 출근했다는 관련자료를 미리 복사해두시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사건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일지나 업무실적자료, 출퇴근기록부 등이 활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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