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m07cf 2009.08.18 00: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에 금형 사출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50여명이 넘는 회사이며 주5일 회사 입니다,

저의 기본급는 836.000원입니다.

 

1. 제 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건 지 모르겠고

2. 주5일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저는 대부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급여 명세서에 잔업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주5일제명 특근수당이 아닌가요??)

3. 근로기준법상 특근 수당과 잔업수당은 그리고 야간 수당은 어떡해 계산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4. 저희 회사에는 병역특례병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12시간씩 주간을 할때도 야간할때도 있는데

그친구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통상임금(월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850,000원이라면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50,000원/209시간 = 4467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은 4467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8

     

    2. 월~금요일까지 주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로 하였는지 휴무일로 하였는지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9

     

    3.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근로자들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전환 1 2009.08.18 185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3
기타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2009.08.18 37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4
»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42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7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1 2009.08.17 95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09.08.17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휴일·휴가 휴업기간이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1 2009.08.15 2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22
해고·징계 정년퇴직 1 2009.08.14 2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1
해고·징계 보직 변경에 따른 해고 1 2009.08.14 3469
휴일·휴가 주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09.08.14 70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