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2009.08.18 11:59

수고하십니다

밑에 글남겼던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전임자가 사람 못구해서 미리 나가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못받고

인수인계서 도 못봤습니다

지금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라고(물론 그전에 퇴직금 안줄려고 나가라고 하고있지만)

뭐 짤리는 건데요

이렇게 짤리는 상황에서도

인수인계 해줘야됩니까

그러니깐 인수인계서 라는걸 작성해서 결제를 받고

인수자, 인계자 확인도장 같은거 받아서 1장 갖고있어야 하나요

 

저도 인수인계 못받았고

계약기간 종료되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인수인계서 제대로 작성해야 되나요

 

나중에 밀린월급과 퇴직금때문에 소송도 해야될거 같은데

그때 인수인계서 결제안받은거 문제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지시는 회사의 인사권(정확히 말하면 업무지휘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업무지시르르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회사에게 업무지휘권이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라 하지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차후 회사에서 인수인계에 관한 트집을 잡을 것 같으면, 간단히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입증에 대비하여 한부는 복사대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2009.08.20 26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8.19 1478
산업재해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5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2009.08.19 1404
휴일·휴가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2009.08.19 3455
임금·퇴직금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2009.08.19 2779
해고·징계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2009.08.19 1921
고용보험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2009.08.18 376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09.08.18 1598
임금·퇴직금 시급전환 1 2009.08.18 185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3
» 기타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2009.08.18 379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6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