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타 2009.08.20 20:53

아래 회사에 요청해서 받은 세전 계산내역인데 제가 알고 있는거랑 좀 다르네요. 복잡해서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1일통상급여가 91,304인데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제가 월차수당 계산할 때 나온 1일평균급여는 2800000/226*8=99,115 였거든요.

 

2) 왜 ①과 ②로 나눠서 계산할까요.

 

퇴사3개월 평균급여 : 2,800,000 입니다.

 

 

 

------------------------------아                래 ----------------------------

퇴직금  정산 내역서 ...... (25개월......762일)

 

  2,800,000 ×3(개월)=8,400,000 ÷92(일) =91,304

 

 91,304 ×30(일) ×2(년) =5,478,240 ............................①

 

 91,304 ×30(일) ×1(개월)÷12=228,260........................②

 

 

①+② = 5,706,50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과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중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귀하의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1.과 2.를 구분한 것은 계산의 편의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1.은 년단위를 구분하여 산정한 것이며(2년치) 2.는 월단위를 구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9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건 1 2009.08.21 197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2009.08.21 3215
근로계약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2009.08.20 3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 1 2009.08.20 369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2009.08.20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1
임금·퇴직금 임원의 체불금품 및 퇴직금 1 2009.08.20 157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1 2009.08.20 2205
고용보험 구제요청과 실업급여 1 2009.08.20 1365
임금·퇴직금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2009.08.20 1441
해고·징계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2009.08.20 38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2009.08.20 171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2009.08.20 150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2009.08.20 26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8.19 1478
산업재해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Board Pagination Prev 1 ...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