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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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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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 2009.08.21 | 1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