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9.08.30 19:53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 모 법인택시회사 기사 입니다. 저희 조합은 이번에 위원장 독단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별안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자체 규약은 소멸된다는데 그 규약상에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면 1인당 5,000원씩 년수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노동조합마다 다름) 하고 있었는데 규약 소멸로 이 제도도 자동으로 소멸 되는지 아니면 산별노조로 승계되는지 매우 궁굼하오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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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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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전 노동조합의 규약은 소멸,청산되고 변경후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조직형태 변경전 운영중인 상조기금이 조직형태변경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해당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기금 역시 소멸, 해산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소멸 해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잔여재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합당한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직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금을 계속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운영규정(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존립 및 운영근거를 만들어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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