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겸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법인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에 대해 나오는데 개인공인중개사 겸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상근근로자로 겸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겸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법인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에 대해 나오는데 개인공인중개사 겸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상근근로자로 겸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 2009.09.08 | 2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 2009.09.07 | 2472 | |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1 |
비정규직 |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 2009.09.07 | 331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 2009.09.07 | 12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09.09.07 | 181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7 | 2649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51 | |
여성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9.09.07 | 38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09.09.07 | 174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임금·퇴직금 |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 2009.09.06 | 2331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 2009.09.04 | 420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 2009.09.04 | 285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09.09.04 | 2347 | |
임금·퇴직금 |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 2009.09.04 | 2348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 2009.09.04 | 362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묻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서의 개인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답변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내용에 전문적인 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