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09.09.08 12:12

안녕하십니까?  촉탁계약직에 관하여 퇴직금 문의임니다

정년이 만60으로 정해져 있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매년 재계약과 동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후 계약종료이전  (1년이 되기전)에  완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무일수만큼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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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아울러 정년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년전 고용기간과 정년후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였다면 마땅히 중간정산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종전의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1년이 경과한 퇴직인 경우에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정년후 새로운 고용이후 1년미만에 퇴직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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