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ngae 2009.09.11 23:05

제 남편의 이야기 인데요

면접시 연봉 조건이 맞아 9월 1일 부터 새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한지 2주가 되었는데도 연봉 협상을 차일 피일 미루고  연봉 협상에 관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합니다.

처음 조건은 연봉 3000에 기본급이 월250이고 +@

첫 주까지는 그렇게 하는듯이 하더니 둘째주에 갑자기 수습기간에 관해 말을 하더군요

3개월 수습기간은 기본이다. 하면서.. 원래는 면접시에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습기간에 대해 말이 안 통하자. 이젠 또 자르려고 까지 하는것 같아요

 

그 회사의 조직도는 사장이 있고 그다음이 문제의 대표

대표 밑에 각부서의 팀장들이 있어요 제 남편도 팀장 중 한명이구요

대표 말인 즉  사장의 컨펌이 안나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 남편이 내부 정황을 들어 봤을때, 사장이 새로운 팀장 (남편) 뽑은것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과 대표의 미팅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겠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뽑은것을 모르는거지요

일은 벌려 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대표도 이회사에서 일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기존의 직원들과의 마찰로 중간다리의 역할로

직원들과의 마찰을 풀수 있길 원했고 자기의 힘을 받춰 줄수 있는 직원이 필요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팀장으로서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중간자의 입장은 당연히 해야하는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직원들과의 마찰이 회사가 새출발 하면서 새롭게 연봉 계약을 했고, 처음과 달리 계속 말을 바꿔 가면서, 직원들에게 안쫗은 상황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나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정이 안좋은 상황 이였어요.

밑에 직원들을 다독이며 잘 해나갈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대표의 입장인데... 처음에는 그러마 했지만

직원들의 이야기나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때, 이 계통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는것 처럼 보여

뒷조사를 조금 해 봤더니 경력을 속인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쪽에서 일한적이 없더라구요

아무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닥이  워낙 좁아서)

팀장으로 맡은 부서의 대안을 내놓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에 계속 차질이 있었구요

대표의 편을 들어 주기에는 대표의 거짓과 억지 스러움 때문에 아닌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해 오던중

 

연봉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사장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것 같고,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자..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알아서 나가길 바라는 눈치라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었고

연봉 협상도 하지않고 처음 조건과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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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대표)의 위법행위는 근로자인 남편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 특별한 위법행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전이나 입사후든 그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노동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생각하시듯 종전 직장의 퇴직에 따른 문제(위자료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제시한 급여조건 등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의견이며, 반드시 채용과정에서 제시한 급여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과정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급여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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