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일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최초 연락받고 사측과 대면 혹은 사측이 안나올경우 (나간사람들말을
들어보니 안나왔다고함) 노동담당관과 미팅시 체불임금확인원을 그자리에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해외에 약 1년반정도 나갈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체불임금확인원이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일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최초 연락받고 사측과 대면 혹은 사측이 안나올경우 (나간사람들말을
들어보니 안나왔다고함) 노동담당관과 미팅시 체불임금확인원을 그자리에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해외에 약 1년반정도 나갈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체불임금확인원이
효력이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8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35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3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1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19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79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2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6 | |
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진정초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초반기에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이를 변제받지 않는다면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