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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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2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367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86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5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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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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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하여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