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09.09.17 23:50

처음 입사시 월급이 130만원인데 그중 10만원을 적립했다가 퇴직할때 주고(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매월 120만원만 지급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0만원씩 적립했던것이 퇴직금이라며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적립했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저를 주지않고 계속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더니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여주었는데 근로 계약서상에

 

연봉 일천오백육십만원

① 연봉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12/13)와 퇴직금(1/13)으로 구성하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④ '을'이 중간정산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갑'은 중간 정산을 실시하며 퇴직금(1/13)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제 월급이 130만원이고 퇴직할때 10만원*근무월수만큼 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무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위 ①항이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면 제 월급 130만원중 적립되었던 10만원은 1년 미만이라도 돌려 받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는 퇴직금을 달라는것이 아니라 제 총 연봉에서 10만원씩 적립되었던 제 월급여(연봉)를 돌려달라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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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은 논란이 있으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추후 퇴사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이를 포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기간 중에 퇴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1년미만 근무 중 퇴사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연봉계약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퇴직충당금등)하여 갑작스러운 퇴사시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 적립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1년미만 퇴사시에는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매월 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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