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no1 2009.09.25 09:58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급여지급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시 공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령 , 단체협약..

뭐 이런식을 되어잇는데..

 

당사는 노동조합이 존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단체협약도 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임금지급시 경조사를 공제할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직원의 전체 동의서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과반수..

2. 근로계약서에 명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6:5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 등이라도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세법과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나 각종사회보험료,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기초한 노조회비 등의 공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또는 상조회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특정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요지의 개별적인 공제동의서가 있어야만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대서명 형태의 공제동의서인 경우라면 법적 효력인정에 있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 별도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개별근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한 개인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인정에 관한건 1 2009.09.26 2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2009.09.25 9132
기타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2009.09.25 1839
임금·퇴직금 고소장 쓰는 방법 1 2009.09.25 1372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09.09.25 5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2009.09.25 1892
여성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09.09.25 335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08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0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