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10 2009.09.25 14:26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3개월이라고 하면 퇴사일이 포함한 3개월인지...

아니면 퇴사월을 빼고 정식으로 지급된 월급여부터 3개월인지 알려주세요.

 

 

만약 퇴사일이 2009.09.10일 경우

 

(1) 퇴사월 포함한 최근 3개월의 급여

   09/10까지 급여 , 8월급여, 7월급여, 6/11~6/30까지 급여

 

(2) 한달만근 월로 최근 3개월의 급여

   8월급여, 7월급여, 6월급여

 

 

(1), (2) 어느 급여로 산정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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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7:1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예시하신 내용중 (1)번이 맞습니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근로제공일이 아닌 :마지막근로제공이 있었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9.10.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9.11.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6.11.~9.10.의 기간입니다.

    6.11.~6.30.

    7.1.~7.31.

    8.1.~8.31

    9.1.~9.10

     

    만약 9.9.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9.10.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6.01.~9.9..의 기간입니다.

    6.10.~6.30.

    7.1.~7.31.

    8.1.~8.31

    9.1.~9.19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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