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09.09.25 16:58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어

제 입사가 2008년 12월 6일인데요 2009년 9월 30일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업체에서 고용승계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 하게 되는데요

원칙상으로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말로는 법이 바껴서 위탁사 변경시는 적립을 여기 현장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한거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업체랑 입주자 대표회의랑 계약할때 고용승계와 연속근무 하는걸로 명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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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A가 아파트관리업체B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아파트관리업체C에게 위탁운영권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상 B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C업체에 고용승계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B업체와 C업체가 B업체에 고용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키로 하고 이러한 고용승계합의내용을 해당근로자가 승인한다면 고용승계됩니다.

     

    귀하의 경우, B업체와 C업체간의 합의로 고용승계키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10.1.부터 고용승계되는 것이며, B업체에서 고용기간이 1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B업체에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9.9.30. 고용승계 싯점에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C업체에서의 실제 퇴직시에는 B업체에서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C업체에서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C업체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아파트입주업체가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귀하의 고용과 관계없이 아파트입주업체 내부의 적립에 관한 문제일뿐, 퇴직금 청구권은 귀하의 고용관계상 사용자에 대해 귀하가 가지는 권리일뿐,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립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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