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jmr 2009.09.25 17:49

*현상태(9/25현재)

 

1. 실업급여를 수급(150일중 36일분은 기수령했음)하고 있는데, 타 회사로 입사(9/21)

2. 수급관련 고용센타 참석지정일(4주에 1회방문) : 9/29

 

*향후계획

1. 9/30퇴사(근무여건의 불만족으로 퇴사예정)

 

*문의사항

1. 고용센타에 9/29 출석해야되는지?

    (취업시는 유선상으로 취업신고만하라고 고용센타에서는 이야기 했음)

 

2. 9/30퇴사시 재취업수당을 받고 잔여 실업급여는 못받는지?

   즉, 9/21이후의 잔여실업급여가능액부터 계산해서 소정(잔여실업급여의 1/2)의 재취업수당만 받고

        수급권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9/21-9/30까지의 실업급여는 못받고,10/1부터 10일간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총140일분만 받게 되는지?

 

3. 잔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재취업한 회사퇴사이유는 관계없는지?(즉, 자발적인 퇴사도 가능한지?)

 

등등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8: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지정일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는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유선연락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출석지정일(9.29.) 현재 비록 취업하고 있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대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여부를 문의하시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대로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2. 9.29.출석지정일 이전의 기간(종전실업인정일~ 9.28.까지)중 실직한 기간(종전실업인정일~9.20.)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중인 회사에서는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9.30.)다음날 부터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0.1.이후의 실직기간)

     

    3. 9.30.의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10.1.이후 실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인정에 관한건 1 2009.09.26 2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 합니다. 1 2009.09.25 9132
» 기타 재취업수당과 재취업회사 퇴직관련 문의 1 2009.09.25 1839
임금·퇴직금 고소장 쓰는 방법 1 2009.09.25 1372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09.09.25 5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2009.09.25 1892
여성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09.09.25 335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08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0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