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09.09.26 04:21

현재 저는 감시 단속직에 재직하고  있는자 입니다

평소 당뇨병으로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으나 꾸준한 운동 및 식이요법등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보건소 입사채용검사에서 당뇨판정소견이 없어 입사를 하게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격일제근무와 끊임없는 보안점검확인,서비스정신교육, 각종위기대응훈련강화등으로 인한 계속적스트레스로 인해 당뇨혈당이 상당한 수치에 육박하여 담당의사와 상의한 결과 당분간 휴식을 하라고 할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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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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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9:0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부상,질병의 치료가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재직중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적 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개인신병치료를 위한 휴직신청(병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가를 승인받는다면 퇴직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병가승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퇴직하시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만을 기초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병가신청을 거부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는데 유리하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시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적 질병치료에 따른 업무수행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한결 수월하므로 회사에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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