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k0601 2009.09.27 22:16

회사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 된상태이며 직원들은 채당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채당금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1. 등기이사 - 주식보유(6%)

2. 근무형태는 - 상근직으로 회사의 자재,생산관리,납품 업무을 하였습니다.

3. 채불된급여 - 1,800만원(월급여 240만원)

4. 근무기간- 2006.01.01~2008.9.30

5. 법인 상시인원 - 15인

6. 현재의 상황은 2008.9.30일 회사는 도산되어 법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직원들은 밀린 급여,퇴직금은 금년에 채당금을 청구하여 받았읍니다.

상기내용으로 채당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4122-096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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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9: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써 회사의 지분을 6%소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가 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체당금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체당금을 받았다면 체당금신청에 관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속히 노동부에 체당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노동부에서 귀하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체당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노동부를 상대로 체당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송의 핵심여부는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체당금신청기간을 경과한다면 체당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마저도 어려우므로 노동부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여 체당금 신청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하루속히 빨리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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