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잉 2009.10.05 23:35

안녕하세요

개인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트,헤어,간단사무보조를 맡으며

일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월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월급날짜는 익월15일입니다

매주화요일 휴무이고요

월급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만원이고 3개월후부터 인상해준다고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8월21부터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9월15일날 월급들어온걸 확인해보니 36만몇천원 이렇게 들어와있었습니다

알고보니 15일치를 매달마다 깔아놓고 주더군요

제가 알기론 이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처음 면접볼당시 얘기하셧던 일과는 너무달라서 더이상안되겠다싶어서

10월15일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15일 날짜로 맞춰서 나가는데는 이유가있었습니다

저는 퇴사할 예정이였기때문에

당연히 15일치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그날짜에 맞춰서 나가려했습니다

근데 15일치를 깔아놓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요번 15일치는 그다음달 11월15일날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법적상 허용이 되는것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알기론 이게불법인걸로알고있는데 나갈때도 돈을

깔아놓고 나가면 나도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찜찜하지 않냐 했더니

다른곳에서도 다 ~ 그런다고 그냥 은행에 돈맡겨놓고 간다 생각하라고 돈떼먹는일은없다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곳저곳 일하면서 이렇게 주는곳은 처음이었고

다른직원들도 그러더군요 원래 그렇게 계산해서 주는건 불법이라고

근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경우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6 0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월급)는 회사가 매월의 특정일(월급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월급날)을 몇일로 할 것인지, 임금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의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급여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임금산정대상기간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고 회사가 정하였다면(=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다음월의 15일에 지급하는 방식)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한 급여일(매월15일)에 전월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월급여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미지급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만, 퇴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가 정한 급여일이 몇일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10.15.에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10.29.까지는 10.14.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정한 급여일이 매월 15일이내 11.15.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장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10.15.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의 급여일이 11.15.임을 이유로 10.29.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시 토직금 문제 1 2009.10.06 37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2009.10.06 6208
임금·퇴직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 2009.10.06 1283
근로계약 답변감사합니다 ^^ 1 2009.10.06 1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0.06 1556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2009.10.06 271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건 1 2009.10.06 202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으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승산 ... 1 2009.10.06 3678
노동조합 노조를 설립하려면.. 1 2009.10.06 1689
기타 연차에 관한 질문 1 2009.10.05 1480
» 임금·퇴직금 월급문제입니다 1 2009.10.05 1632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3
산업재해 산재보상 관련 추가질문 2 2009.10.04 2195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45
산업재해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2009.10.04 329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당일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10.03 10698
휴일·휴가 연차수당산정시 포함여부 1 2009.10.02 2816
산업재해 출장중 출퇴근 사고시 산재여부 1 2009.09.30 2821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2009.09.30 3008
휴일·휴가 점심시간 1 2009.09.30 3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