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09.10.07 11:15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주40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정휴일이 (개천절) 10월3일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년휴에 토요일이 개천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취업규칙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8시간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게 맏습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수고하세요.    ^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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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8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휴일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비록 휴무일이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뮤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 2004.04.30, 근로기준과-2156 )

    [질 의]

    우 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 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 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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