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쟁이 2009.10.12 17:19

안녕하세요. 요양시설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임금 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D근무 : Am 8:00 - Pm 19:00 (10H-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 제외)

            N근무 : Pm 19:00 - Am 9:00(10H -취침시간 4시간은 근무시간 제외)

 

위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고 항상 2명은 상주하고 있으므로 취침시간도 4시간씩 돌아가며 쉽니다.

(취침시간 10시-2시 // 2시-6시)

 

쉬는 날은 한달 시간표에 따라 월10-12회 정도 쉬며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D근무시 급여는 10시간*100% + 초과근무 2시간*50%로 계산하고

N근무시 급여는 10시간*100%+초과근무 2시간*50%+야간근무 4시간*5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 연차수당은 주고 있고요.

 

N근무시 초과근무 2시간이랑 야간근무 4시간을 각각 50%씩 지급하는게 맞는지, 초과근무 2시간은 야간근무에 포함되기에 주지 않아도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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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발생이 가능합니다.
    N근무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5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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