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너너 2009.10.12 20:51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0월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  팀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팀장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증명보내고 10월25일까지만 다니고 안나와도 괜찮나요?

제가 지금회사 다닌지가 1년이 안되서 어짜피 퇴직금은 없습니다.

특별히 업무인수 인계할 사항은 없습니다.

혹 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 보내고 4주가 지나야 공식적으로 퇴직된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에 퇴직일 기입하고 2주후에 퇴직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요..

또한 4주라는것이 내용증명이 인사팀에 도착하고 4주인가요, 처음 퇴직의사를 밝힌지

4주인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3 0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퇴직전 30일전에 미리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전 30일전에 미리 통보토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귀하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간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회사는 일방적 사직 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하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간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법률상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된 것이 됩니다.

     

    사직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를 팀장이 구두상 접수하였다면 접수한 싯점부터 표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만,  대부분의 법률분쟁이 그러하듯, 구두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팀장이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팀장)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구두상으로 사직의사표시를 들었다는 것에 대한 녹음을 해두시거나 녹음이 어렵다면, 어쩔 도리없이 내용증명 발송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사직의사 표시의 효력은 회사가 귀하의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2009.10.13 3761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6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2009.10.13 140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 가능한지?? 1 2009.10.13 56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09.10.13 1449
»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2009.10.12 68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2009.10.12 137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2009.10.12 1217
임금·퇴직금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2009.10.12 1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시 1 2009.10.12 16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09.10.12 1806
산업재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2009.10.12 965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09.10.12 1352
기타 회식 1 2009.10.12 1298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2009.10.12 1259
해고·징계 해고 1 2009.10.12 1606
휴일·휴가 년월차휴가 사용 1 2009.10.11 2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