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생산직 시간제 근로자
입사일 2008.03.03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함.
(2008.03.03-2009.03.02)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및 기타수당, 상여금 계산 기준일이 2008.12~ 2009.03월까지의 3개월 평균인지
현재2009.8~2009.10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가능하신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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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편성 1 | 2009.10.14 | 184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 2009.10.13 | 2058 | |
휴일·휴가 |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 2009.10.13 | 3761 | |
근로계약 |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09.10.13 | 1936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 2009.10.13 | 1400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 가능한지?? 1 | 2009.10.13 | 56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 2009.10.13 | 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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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 2009.10.12 | 6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 2009.10.12 | 1376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 2009.10.12 | 1217 | |
임금·퇴직금 |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 2009.10.12 | 1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시 1 | 2009.10.12 | 167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09.10.12 | 1806 | |
산업재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5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09.10.12 | 1352 | |
기타 | 회식 1 | 2009.10.12 | 1298 | |
노동조합 |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 2009.10.12 | 125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10.12 | 1606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할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자라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회사가 승인할지 여부의 회사의 판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