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조언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규칙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로 월~금 매일 8시간씩 소정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에 사용외출을 2시간까지 허용(취업규칙)을 하고 있는데요,
15시~17시까지의 외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17시는 실제로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15시~17시까지 사용외출을 하고
19시에 퇴근을 한다면 08시~19시 10시간 중 2시간 외출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한 것이니까 정상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15시 조퇴처리를 해야할까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방향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조퇴처리의 경우, 실제로 상여금 등 기타 고과반영이 되기때문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부분이라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업시간(17시) 이전의 사용외출 부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17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