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ha 2009.10.13 14:07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는 10월 23일(금)까지 하고 급여는 10월 25일(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3 14: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까지 모든 근로를 종료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제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퇴직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원판례 등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6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2009.10.13 1400
»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 가능한지?? 1 2009.10.13 56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09.10.13 14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2009.10.12 68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2009.10.12 137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2009.10.12 1217
임금·퇴직금 초과,야간수당에 대하여... 1 2009.10.12 1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시 1 2009.10.12 16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09.10.12 1806
산업재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2009.10.12 965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09.10.12 1352
기타 회식 1 2009.10.12 1298
노동조합 조합원 신분 자격에 대한 질의 1 2009.10.12 1259
해고·징계 해고 1 2009.10.12 1606
휴일·휴가 년월차휴가 사용 1 2009.10.11 2330
기타 (74582) 상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09.10.11 134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09.10.11 3200
임금·퇴직금 (74580)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09.10.09 12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