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라 2009.10.14 14:32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곳은 사진관 입니다.

근데 말이 사진관이지 마트에 딸려 있는 조금한 인화소? 개념입니다.

사진도 증명사진 정도밖에 촬영이 안돼니 말 다했져.

아무튼 전 이곳을 친구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 허술한게 처음에 일하기전에 면접도 안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제 친구의 말만 듣고요, 전화통화도 못했고 얼굴도 못보고 일부터 했습이다.)

딱 시급이 4300원이고 근무시간과 쉬는날 정도만 알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사람이 친구니까 당연히 여러가지로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긴 했는데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아무리 그래도 무작정 처음부터 혼자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어쩔수 없져.. 까라는데 까는수밖에.

그래서 면접도 안보고 간단한 인수인계 정도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카메라 좀 다룰줄 알고 포토샵 좀

만질 줄 아는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저희 사진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1인 12시간 근무체제.(알바 총 2명 평일(월-금) 1명, 주말(토-일) 1명.)

2. 유명 브랜드 사진관 직영점.

3. 마트안에 외부업체로 들어와있음.

4. 원래는 서울에서 몇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거마저 교육시켜준 사람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기계교육과 인수인계 받지 못했음. (친구에게 야매로 필요한것만 대충.)

5. 면접도 못봤고 당연히 급여인상 직원 복지에 관해서 전혀 설명들은 바 없음.

6. 개인 사진관이 아니라서 사장, 주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영점의 알바.

7. 본사에서 월급이나 재고 관리해주는 것들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음.

해주긴 해주지만 시일이 오래걸리거나 함.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서 물어보면 짜증내고 잘안해주려고 하고 귀찮아하는게 보임.)

8. 처음 들어올때 있었던 담당자가 그만두고 다른 담당자로 바뀌면서 거의 담당자 없는

어중이 떠중이 매장이 되었음.(장사 안돼는 곳이라 손 놓고 있는 것 같음.)

9. 알바이기도 하고 처음에 면접도 안보고 바로 일 시작했고 업무에 관해서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도 나누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근로 계약서 따위나

이런건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못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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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정도 환경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나서 말이져.

제대로 지원도 안해주고 교육도 안 시켜줬으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면

귀찮아 하고 제대로 된 담당자하나 없고, 담당자도 여기 멀다고 거의 와보지두 않습니다.

저 여기 일한지 거의 4달 넘어가는데 전에 있던 담당자 얼굴 딱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걍 그만둬버릴라 하는데요,

회사에서 저 다음 사람을 구해오면 저는 꼭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나요?

여기는 사진관이라 인화기계나 필름 현상등을 다루는 일이 많아서 꼭 설명을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그냥 교육 안시키게고 나가버리겠다고 배째라 하면

저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꼭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전에 있던 친구가 그나마 친구라 설명좀 많이 듣고 했지 아니였었으면 진짜

맨땅에 헤딩하기 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르바이트 이 곳 일년이상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확실하게 일년 이상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매장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평일 한명, 주말 한명 해서 두명이긴 하지만

이 곳은 직영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 전체로 따지자면 당연히 전체인원은 5명, 10명 이상입니다.

사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이 나와야 하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미리 지금 얘기 해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때...

어떻게 요구를 해야 그쪽에서 응당 해줄까요?

참고로 근무 계약서 이런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무했다는 표시는 월급통장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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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08: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가 퇴직전에 이루어진다면 임금문제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후에 이루어진다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2. 비록 매장근무인원은 1~2명이지만,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체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비록 당사자간에 퇴직금 약정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퇴직금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입증은 귀하가 말씀하시듯 월급수령 통장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기초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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