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
성명 : 강아지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연차수당 :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6.30일 기준해서 7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의 연차는
09.6.30일 기준하여 09.7월중 20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08. 03. 01 ~ 08. 06. 30 : 5개(월할계산분)
08. 06. 30 ~ 09. 06. 30 : 15개
해서 20개 발생했는데..
당사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개수를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한다면
2008.3.1~2009.2.28 : 15개
2009.3.1~2009.10.10 :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니까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이때 12/31일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수가 8할이 넘어 연차가 발생되나요?
그렇다면 15개만 보상해주면 되는 것인지요?
5개에 대한 수당은 다시 환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