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96 2009.10.14 16:21

안녕하십니까.

 

임금인상전후 퇴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저희 회사는  거의 매년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임금인상을 하고있습니다.

2008년에도 4.18일자 규정개정이 공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을 2008.7월에 체결하고, 7월에 임금인상분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체결전(임금인상분  지급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 이전 규정을 적용(임금인상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게 타당한가요?

 

두번째)

저희 회사는 임원과 팀장에 대해 직책수행비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보수규정에 평균임금을 정의할 때 임원과 직원으로만 구분을 하였기에

팀장에게 매월 직책수행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평균임금 구성항목에 직원 공통사항이 아니라 기재를 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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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1: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효력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정한 날(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였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인상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전이라면, 임금인상분 지급전의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https://www.nodong.kr/403355

     

    2. 특정근로자가 자신의 직위 직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정액 직책수행비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며,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책수행비의 평균임금 포함에 관한 노동부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90

     

    그런데, 귀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직원과 임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팀장에 대한 명시적 표기가 없다고 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평균임금에 포함키로 하였다는 이는 법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것이므로 유효하지만,  마땅히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제외키로 하였다면(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 그러한 취업규칙(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는 무효인 취업규칙(또는 무효인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지 않고 법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규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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