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 2009.10.15 | 235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 2009.10.15 | 20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 2009.10.15 | 108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 2009.10.15 | 1546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09.10.15 | 15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0.15 | 354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 2009.10.15 | 2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0.14 | 1545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09.10.14 | 2667 |
산업재해 | 산재사고후 벌금 1 | 2009.10.14 | 2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09.10.14 | 1466 | |
임금·퇴직금 |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 2009.10.14 | 372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 2009.10.14 | 605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 2009.10.14 | 6810 | |
임금·퇴직금 |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 2009.10.14 | 37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 2009.10.14 | 2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 2009.10.14 | 2054 | |
기타 | 근무편성 1 | 2009.10.14 | 184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 2009.10.13 | 2058 | |
휴일·휴가 |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 2009.10.13 | 37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를 현재 사업주가 인정하고 있다면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노동청 조사시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의 입증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문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시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입금통장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지연이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