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pe1 2009.10.15 12:31

 

저희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직원 중 한명이 건강상태가 좀 안좋아서 본인이 퇴직하려하고 다른 사람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 수 있다면 증명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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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4:4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인사유에 의한 요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 할 것

    위와같은 요건 등이 보다 충족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2.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정리에 의한 퇴직자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해당 회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협조(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자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고용장려금에 있어 회사가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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