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1245 2009.10.15 13:21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때문에 회사 퇴사하고 5개월뒤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접수하고 노동청가서 진술서(?) 다쓰고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

 

노동청에서 문자로 다음달 며칠까지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고 왔네요.

노동청 감독관과 얘기해보니 사장이 다음달까지 임금체불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런 문자보냈다는데..

 

전 회사 소식통에 의하면 빚진게 많아서 회사 폐업하고

대표자를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사업자를 새로 낼모양이더군요

 

제가 알기론 사장 돈이 없어 다음달 되어도 해결이 안되지싶은데

 

회사 폐업해버리면 월급3개월과 퇴직금3년치는 국가에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두로 연봉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월급으로 얼마 나오고 일년에 몇번 상여금 형식으로 해서 연봉금액을 맞춰주더라구요.

근데 상여금은 거의 못받았구요..

 

노동청 신고도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이렇게 신고 되어있구요.

 

1. 회사 폐업시 국가로 부터 월급, 퇴직금 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가요?

2. 회사 대표자는 그냥 폐업해버리면 아무 제재가 없는가요?

3. 폐업전에 제 돈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상담건과 다르게 현직장도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보고 퇴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직장 대표자는 법인사업자가 두개가 있는데 한쪽은 경영이 활발하고

한쪽은 사장이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인데 계약다해놓고도 이익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계약포기해버리고 그러던데..

(사실 그 이익이면 저희 월급은 충분히 주는 돈이거든요..

돈잘버는 다른 법인위주로만 생각해서 그돈에는 별관심도 없는듯합니다.)

 

월급도 저번달까지는 저희 법인통장에서 줬지만

이번달부터는 통장에 돈이 없다고 현재 경영잘되는 사업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저희쪽으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4.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사장이 영업을 안하니)

5. 부당해고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이런경우 해고 예고(수당)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로 신고해야 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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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5: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으나, 절차와 방법이 근로자가 개인이 혼자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불된 근로자들이 다수라면 서로 협력해서 주변의 공인노무사를 수소문하고 사건을 대행케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사업이 사실상 도산된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에는 3개월분의 월급여와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에 발생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그 상한액은 월단위로 제한받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월급여액의 상한액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3.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사업폐지는 자유이며, 사업의 개시와 폐지를 법률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폐업전 미지급 임금 전액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산파악이 급선무입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상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이 폐업할 정도라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을 것이므로 폐업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을 권유하는 자체가 해고는 아닙니다. 귀하가 회사의 퇴직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강제퇴직조치하여야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업주로부터 몇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확실히 해고되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과정에서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금전명령의 결정액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급여수준,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5.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가 30일전에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좋은 방법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으므로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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